전 서울은행장 손홍균씨 징역 2년6월 원심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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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10일 기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 (孫洪鈞.62)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孫씨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孫씨는 96년 12월 서울은행장 재직당시 ㈜국제밸브공업 등 4개기업 대표로부터 어음할인 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97년 4월 고혈압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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