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모범업소 가격인하 유도…안내릴 땐 재지정 취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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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태백시는 세금감면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모범및 먹거리지정업소들에 대해 이달중 음식가격을 낮추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현재 모범및 먹거리업소로 지정돼 있는 46곳을 대상으로 가격인하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개별면담을 통해 자율적으로 음식료를 낮출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조사 결과 가격인하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및 먹거리업소로 계속 지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소는 오는 5월 재지정때 이를 취소할 계획이다.

모범및 먹거리업소로 지정되면 수도료 30% 감면과 매월 5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받는 것은 물론 시설개선자금과 고속발효기 구입자금 지원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모범및 먹머리지정업소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미용업, 목욕업등 다른 개인 서비스업종에도 가격인하를 적극 권장해 이를 실천할 경우 수도료감면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시는 가격인하를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태백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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