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배소송 변호사비 4조원 바가지 수임료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최근 미국에서 흡연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의 천문학적인 수임료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타결된 텍사스주와 미 담배업계간의 소송에서 텍사스주측의 대리인이던 변호사 1백50여명에 대한 수임료 지급중지 신청을 최근 텍사카나 연방법원에 냈다.

이들 변호사는 텍사스주가 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지급키로 합의한 1백53억달러 (약 24조원) 의 15%인 23억달러 (약3조6천억원) 를 받게 돼 있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도 지난해 담배업계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금 1백13억달러 (약17조7천억원) 중 25%에 이르는 28억달러 (약4조4천억원) 를 변호사에게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놓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부시 주지사는 "아무리 약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소송 하나 처리하는데 23억달러라니 말도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 금액을 변호사 1명의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무려 45만달러 (약7억6백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좀 깎아줄 수도 있다" "4억달러는 보건재단에 기부하겠다" 며 타협을 시도하다 최근에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들을 대변하는 입장인 댄 모랄레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부시가 장차 대통령 출마를 겨냥, 담배회사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합의안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고 극언을 퍼부었다.

한편 현재 주 (州) 단위로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꺼번에 타결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와 담배업계 간에는 3천6백85억달러 (약5백78조5천억원)에 합의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뉴욕 = 김동균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