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흡연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의 천문학적인 수임료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타결된 텍사스주와 미 담배업계간의 소송에서 텍사스주측의 대리인이던 변호사 1백50여명에 대한 수임료 지급중지 신청을 최근 텍사카나 연방법원에 냈다.
이들 변호사는 텍사스주가 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지급키로 합의한 1백53억달러 (약 24조원) 의 15%인 23억달러 (약3조6천억원) 를 받게 돼 있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도 지난해 담배업계로부터 받기로 한 합의금 1백13억달러 (약17조7천억원) 중 25%에 이르는 28억달러 (약4조4천억원) 를 변호사에게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놓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부시 주지사는 "아무리 약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소송 하나 처리하는데 23억달러라니 말도 안된다" 고 주장했다.
이 금액을 변호사 1명의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무려 45만달러 (약7억6백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들은 처음에는 "좀 깎아줄 수도 있다" "4억달러는 보건재단에 기부하겠다" 며 타협을 시도하다 최근에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들을 대변하는 입장인 댄 모랄레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부시가 장차 대통령 출마를 겨냥, 담배회사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합의안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고 극언을 퍼부었다.
한편 현재 주 (州) 단위로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꺼번에 타결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와 담배업계 간에는 3천6백85억달러 (약5백78조5천억원)에 합의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뉴욕 = 김동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