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인구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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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전고법 형사부 (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 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이인구 (李麟求.65.대전대덕구)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金元雄.53.대전대덕구) 전 의원 (14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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