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4 요금부과 방식 바꿔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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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114'에서 전화번호 안내를 제대로 받았을 때에만 이용료를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안내원과 통화만 하면 무조건 이용료를 내야 했다. 공정위는 7일 현재의 114 이용료 부과 방식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전화번호 안내회사인 KT㈜에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전화번호를 잘못 안내받는 바람에 생긴 손실도 KT㈜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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