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시민 치사 사건 최고 징역6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난해 5월 전남대에서 발생했던 이종권 (李鍾權. 당시 25세) 씨 상해치사사건 관련자인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남총련) 의장 정의찬 (鄭倚瓚. 25.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피고 등 간부들에게 최고 징역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 는 9일 이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鄭피고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남총련 정책위원 이승철 (李承哲. 25. 전남대 경영4).장형욱 (張亨旭. 26. 목포대 투쟁국장) , 기획국장 전병모 (全炳模. 26. 전 순천대 총학생회장) 피고 3명에게 각각 징역6년. 자격정지 2년을, 투쟁국 고문 강재학 (姜在學. 25. 조선대 무역4) , 전남대 오월대장 崔석주 (25) 피고 2명에게 징역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무고한 시민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 사망케 한 것은 학생신분을 망각한 범죄행위로 사회 전체에 끼친 충격이 심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고 밝혔다.

광주 = 천창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