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파산 빚면제 법안 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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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10%가 넘는 고 (高) 실업률이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개인파산자에 대해 민간채무를 완전면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최근 개인이 진 민간채무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나 상환연장을 허용해 주는 '과도한 개인부채에 관한 법' (일명 '니에르츠법' )에 아예 완전한 채무면제를 인정해 주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개인파산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채무를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별도로 다시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는 등 일반적 법제도로 정립돼 있지는 않다.

프랑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장기실업자가 늘면서 상환유예나 연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환불능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9년 제정된 니에르츠법은 지역마다 민.관으로 구성된 '과도부채위원회' 를 설치, 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의 민간채무에 대해 상환유예.연장을 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전국 1백17개 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65만건에 이른다.

최근 과도부채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채무자는 매년 10만명 이상으로 이중 40%는 실업자며 신청자중 35%가 완전한 상환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현재 12.4%며 전체인구의 10%인 6백만명이 절대빈곤층으로 분석되고 있다.

파리 = 배명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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