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신종적립신탁 오늘부터 사실상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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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일부터 은행의 신종 적립신탁이 사실상 폐지된다.

만기 1년짜리인 이 상품이 금융기관간 고금리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만기를 늘리고 중도해약 수수료도 대폭 올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오는 16일부터 기업어음 (CP).상업어음.무역어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한도없이 전면 허용된다.

올해 말까지는 양도성예금증서 (CD).표지어음.환매조건부채권.자체발행어음도 완전 개방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들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기업의 경우 3년 이상 회사채만 발행이 가능하다.

재정경제원은 8일 10개 종합금융사의 무더기 폐쇄에 따른 기업 자금난 해소와 고금리 구조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기업자금지원 활성화대책' 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종금사 폐쇄에 따라 CP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안에 CP할인 업무를 은행에도 허용키로 했다.

또 증권사가 취급하는 CP의 범위를 ▶현행 신용등급 A2급 이상 상장기업에서 ▶B급 이상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했다.

증권사의 CP 취급 최저액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럴 경우 증권사가 CP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대상기업이 83개사에서 6백27개사로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투자신탁회사와 은행신탁계정에 CP 투자전용 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이 상품은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을 50%이상 CP에 투자하게 되며 만기는 9개월.12개월.15개월 등이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이후 금융권간 금리경쟁을 촉발시켰던 은행 신종 적립신탁의 만기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도 ▶6개월 미만은 해지액의 1%에서 2~3% ▶6개월~1년 미만은 은행 자율에서 해지액의 1. 5~2.5% ▶1년~1년6개월 미만은 해지액의 2%로 올려 다른 신탁상품과 비슷한 장기상품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투신사 단기공사채형 펀드 운용상품에도 9일부터 금리가 낮은 증권금융 발행어음과 채권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해 수익률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부동산 담보를 허용하고 은행의 담보취득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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