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선진국에선 회사서 지급시 '노조 매수'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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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노사정 합의에서 2차 과제로 넘겨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문제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측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은 없다.

그러나 행정해석과 판례는 임금지급을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 지급에 대해 사측이 노조의 환심을 사 노조활동을 방해 (spoil)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노조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는 예외다.

일본 역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부당노동행위로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어 사실상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1백명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전임자가 근무시간중 회사업무를 처리하고 그이후 노조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프랑스는 5백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20시간 정도를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국내 노동법 (81조) 은 사측이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말까지 유예기간 (2002년부터 시행) 을 두고 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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