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국내은행 지분 10%넘을땐 대출한도 크게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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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4월1일부터 국내은행 지분을 10% (지방은행 15%)가 넘게 사들이는 국내외 대주주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10% 초과지분을 가진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대출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25% ▶해당 은행에 대한 출자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줄기 때문이다.

지금은 동일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45% 이내로 돼있다.

은행의 주인이 되는 국내외 대주주가 은행을 사 (私) 금고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국내은행 주식을 10%가 넘게 사들여 주인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은 ▶최근 3년간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맞춘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현재 4%로 제한된 은행 소유지분 한도확대에 따른 감독당국 신고 및 승인요건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자격요건 = 지분비율이 4~10% 이하일 경우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10%를 초과하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선 우선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자산규모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을 넘으며 ▶바로 전해의 BIS비율이 8%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외국인이 국내은행 주식을 4%가 넘게 사들이겠다는 신고서를 감독당국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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