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회장 3년선고…주식120만주 가로챈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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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5일 신한종금 소유권 분쟁과 관련, 주식1백20여만주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호 (金鍾浩.80)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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