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최근 명예퇴직에 따른 실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명예퇴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명예퇴직 요건 및 절차.보상기준이 명기돼 정기.관례적으로 시행돼 왔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명예퇴직 등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는 1만6천1백57명, 도산.폐업에 따른 이직자 1만4천90명, 정리해고자는 5천8백95명이었다.
이훈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