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재산 임대보증금 떼인 전공무원 4명에 변상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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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관공서 건물의 임차계약 업무를 잘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손실케 한 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감사원이 변상 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은 인천시 북구청의 전 총무국장 김용국 (金龍國.54.인천시의회 의사담당관).전 총무과장 조재국 (趙在國.48.부평구 산곡2동장).전 행정계장 장세강 (張世江.42.부평구 청소과장).전 총무과직원 최민수 (崔玟洙.39.부평구산곡3동 사무장) 씨 등 4명에게 2억4천만원씩 9억6천만원을 변상하라고 지난 3일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金씨 등은 95년 1월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될 당시 신설되는 계양구 의회청사를 마련키 위해 현 계양구의회 건물인 한미빌딩 (계양구작전동855) 4개층 4백여평을 전세보증금 9억6천만원에 임대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이 건물은 39억원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이후 건물주의 부도로 경매에 부쳐지자 계양구는 지난해 9월 33억원에 이 건물을 경락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9억6천만원은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임차해 전세보증금을 떼인 공무원들에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전액 변상토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金씨 등은 "고의로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닌 만큼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고 밝혔다.

인천 =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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