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1∼2년 단축…인수위원회, 동원도 1년 줄어들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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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전역후 8년차까지 받도록 돼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연차 (年次) 를 '전역후 6~7년' 으로 1~2년 정도 축소하는 대신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통합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이 축소되면 현재 전역후 4년차까지로 돼 있는 동원예비군 대상연차도 1년 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새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중대한 교전상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현재의 동원령 선포시기를 완화하고 동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역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징병검사 규칙을 개정, 신체와 체중 등 신체조건에 의한 병역면제의 범위와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병역특례범위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 행정관서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봉사분야에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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