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접근…'정리해고 유예'삭제등 10대의제 거의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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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사정 (勞使政) 의 대타협이 5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정리해고 유예조항 삭제, 교원노조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3자가 설정한 10대 의제 대부분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노총측이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주장하는 게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서울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밤늦게까지 기초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갖고 핵심 쟁점인 고용조정과 관련, 근로기준법 부칙 정리해고 2년유예 조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21조를 수정, 기업의 인수.합병 (M&A) 때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적대적 M&A의 경우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요건 강화, 정리해고때 노동부에 60일전 사전신고 의무화, 리콜제 의무화 등 국민회의측 중재안은 IMF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또 노측의 요구에 따라 교원노조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99년7월부터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도 함께 개정, 노조의 정치활동을 올 상반기중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노측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요구를 수용, 사측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벌칙을 부여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은 노사협상 내용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노동행정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이에 따라 10대 의제와 관련한 10개 관련법안의 개정.제정안을 빠르면 6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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