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직잡협의회 구성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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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총무처는 5일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6급이하 공무원들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키로 할 방침이다.

인수위와 총무처는 이를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의 전격 허용은 무리가 있다" 면서 "이에 앞서 하위직 공무원에 한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추진키로 했다" 고 밝혔다.

직장협의회 구성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여서 파장이 주목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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