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독과점규제 풀기로…인수·합병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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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5대 그룹 (삼성.현대.LG.대우.SK) 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기업결합 규제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이에 따라 5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은 독과점규제를 받지 않고 M&A를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 5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M&A 등의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독과점 정도가 심화되더라도 결합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상위 1개사 지분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지분이 70%를 넘는 경우 등은 공정위의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결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는 그동안 부실기업 인수때만 기업결합 중점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한 바 있으나 5대 그룹 이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예외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5대 그룹의 경우도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기업결합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비대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재계순위 5위권 이하의 기업들로, 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살길을 찾도록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 조항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털어내겠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대신 1~3년의 경과기간을 설정, 다른 업체의 시장진입 등을 통해 독과점현상을 시정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고 설명했다.

비대위 위원인 김원길 (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도 "현재와 같은 경제여건에서도 5대 그룹은 살아남을 수 있다" 며 "새정부의 관심은 오히려 5대 재벌 이외의 그룹에 있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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