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세금 이중부과 등에 민원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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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해 9월 전북익산시모현동에서 남중동으로 이사를 한 金모 (37.건축업) 씨는 취득세를 냈지만 2달후 시청으로부터 다시 고지서가 날아와 납부사실을 모르고 있던 부인이 이를 또 냈다.

송학동의 申모 (43.자영업) 씨도 지난해 8월 자동차세를 완납했지만 체납자로 처리되어 전화가입권을 압류당하자 보관해오던 영수증을 뒤져 납세사실을 확인시켰다.

전북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등 세무행정의 허점을 노출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시민들이 이중으로 납부한 지방세가 96년 6백4건에 5천1백만원, 97년 2백1건에 1천9백여만원등 모두 8백7건에 7천2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같은 통계는 이중납부 사실을 알게 된 납세자가 세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환부신청 건수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중납부 건수와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익산 =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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