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취후 미국 도주 유병연씨 강제송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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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95년 한국에서 거액을 사취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연 (35) 씨가 5일 본국으로 강제송환된다고 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지난 3일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수배된 유씨는 지난달말 미 이민.귀화국 (INS)에 체포돼 한국 경찰청에서 파견된 2명의 경관에게 신병이 인도됐다.

유씨는 서울 화양동에서 한국이동통신 성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미국 모토로라와 일본 오키사로부터 휴대용 전화기를 수입판매한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도피, 한국 경찰이 INS에 검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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