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조기입학 어떻게…"수용능력 초과땐 입학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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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 조기 입학할수 있는 아동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92년3월1일부터 93년2월28일에 해당되는 만5세. 하지만 만5세가 됐더라도 부산의 경우 92년 3.4월생, 대구는 3.4.5월생으로 조기입학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교육청 의무교육계에 문의해 조기입학대상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보는게 첫번째 할일이다.

또 조기입학희망자의 거주지에 해당되는 학구내 학교가 만6세 취학아동으로 꽉차 수용여력이 없을 경우엔 조기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서울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39명, 부산.대구.광주.대전은 40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따라 만6세 취학아동이 학구내 학교의 학급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조기입학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타학구 전입도 안된다.

신청서류는 거주지 학구내 학교교무실에 비치된 학부모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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