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회된 제188회 임시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일본측에 있다” 고 규정하고 “정부는 주일대사 소환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즉각 취하라” 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지방선거 연기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다룰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당론미정으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국민회의는 의총에서 5월7일 지방선거를 '임기만료 20일전 이후의 첫 목요일' (올해는 6월11일) 로 연기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시하기로 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