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콜금리 과다 요구 은행들 강력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종합금융사에 콜자금 (금융기관간 초단기자금) 을 빌려주면서 최고 연 45%의 과도한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강도높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재정경제원은 이날부터 종금사들의 콜자금 조달상황을 매일 점검, 과도한 콜금리 요구 행위가 일정기간 근절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해당 은행에 대해▶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지원시 가산금리를 다른 은행보다 높게 매기고▶중소기업 자금지원 배정 한도를 낮추는 한편▶단기외채 만기연장시 정부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의 각종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6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11개 은행들이 모임을 갖고 종금사에 대한 콜금리를 높이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자금시장 안정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