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5대쟁점]정리해고등 법제화…'IMF 탈출'여당 강행통과 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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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고용조정 (정리해고) 의 법제화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이번에 처리가 예상되는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 관련법안은 10개. 핵심이 정리해고를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노사정 3자가 10개 의제를 일괄타결하면 관련법들이 동시에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부는 강행처리되고, 나머지가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는 노동계의 반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으로 통과시키자는 강경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96년말 노동법 파동의 '원죄' 가 국민회의측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도 정리해고 강행처리의 총대를 국민회의와 함께 메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IMF 위기탈출' 이란 명분 때문에 한나라당도 결국 동의할 것으로 다소 낙관한다.

현재 정리해고제는 근로기준법 부칙의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고 그 요건을 부도, 인수.합병 (M&A) 등 네가지로 명문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엔 리콜제도 포함된다.

근로자 파견의 대상업무.기간.보호조치 등을 담은 파견근로자 보호법도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경우 한묶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신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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