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화표시 원화 대출금 1년간 상환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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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2월2일부터 올해말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약 5억3천3백만달러) 의 상환기간이 일괄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환율 급등으로 달러표시 채권의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바람에 도산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또 한국은행의 총액 대출한도가 2월중 1조원 추가 증액돼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상업어음을 할인받기 쉬워지며 신용보증기관의 업체당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30억원 (현행 15억원) 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애로 지원 대책' 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이 외화를 사고 팔 때 붙이는 환전수수료 마진폭도 지금은 은행별로 6~10%로 고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환율변동폭이 크면 확대하고 작으면 줄어들도록 개편된다.

아울러 아시아개발은행 (ADB) 차관자금 10억달러를 활용, 3월말까지 수출용 (원유 제외) 및 펄프.밀.옥수수 등 12개 품목의 기초 원자재를 수입하는 1천2백여개 대기업의 수입 신용장 (LC) 을 업체당 5백억원 한도 안에서 특별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금업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미등록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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