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만 골라 충돌…택시기사 거액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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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 수천만원대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 (공갈) 로 택시기사 최정우 (崔正宇.38.서울강북구수유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崔씨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 (의료법 위반 등) 로 모 외과의원 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崔씨는 95년 7월28일 0시30분쯤 서울금천구독산1동 시흥 인터체인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李모 (36) 씨의 르망승용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 고 협박, 합의금 1천만원을 받는 등 95년 2월부터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합의금조로 모두 2천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崔씨는 심야에 운전이 불안정한 차를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대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협박,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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