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민원 급행료 판친다…서류접수·복사 최고 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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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과 검찰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와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건네받는 이른바 '급행료' 수수실태가 변호사들에 의해 폭로됐다.

개혁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인천.대전.창원 등 전국 9개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 50여곳을 상대로 급행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원.검찰 직원들이 소장 접수.기록 복사 등 민원업무와 관련, 단계마다 5천원에서 최고 30만원씩의 급행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송달.확정.집행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민원인들이 5천~3만원씩을 담당직원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에 보석.구속.체포적부심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법정절차를 신청할 경우 1만원,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서를 받을 때 2만~3만원씩의 급행료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모임은 검찰 직원들도 보석과 구속적부심을 허가하는 검찰의 석방지휘서를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2만~5만원씩을 챙긴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응한 변호사들은 급행료 관행으로 인해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당 한달평균 50만원, 형사사건은 1백만원씩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모임의 손광운 (孫光雲) 변호사는 "급행료를 주지 않거나 액수가 모자라면 '판사.검사실에 기록이 있다' 는 이유로 기록 복사를 거절당하거나 판결문.결정문 송달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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