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본격 분리 수거…내달부터,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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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르면 2월부터 대전.충남지역 아파트와 음식점 등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하지 않으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각각 '음식물쓰레기 감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을 마련, 산하 시.군.구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20개 시.군.구는 조례준칙을 근거로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 조례를 마련중이다.

조례준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음식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의무화 지역' 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의무화 지역에는 일반 분리수거 봉투와는 별도로 음식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가 보급된다.

주민들은 정해진 날짜에 전용봉투에 가구주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實名制) 음식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만약 의무화 지역에서 음식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는 대부분의 시.군.구가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수준인 5만~1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도는 음식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우선 천안 (백석동종합폐기물처리장).청양 등 두 곳에 각각 30만t.2만t 처리규모의 음식쓰레기처리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 뒤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또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알선창구' 를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시가 직접 아파트 1만6천3백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금고동 위생매립장에서 하루 10t씩 퇴비로 만들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구가 자체적으로 음식쓰레기의 퇴비화.사료화 사업을 벌이게 된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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