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조례 개정…심의대상 완화하는 내용 등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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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울산시 건축조례가 20일 개정공포됐다.

개정 건축조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이 '다중 이용 건축물중 11층이상 또는 1만㎥이상 건축물' 에서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상' 으로 완화됐다.

풍치지구안과 공공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됐다.

또 도시미관을 위해 식물관련 시설을 일반주거지 안에 지을 수 있고 준공업지역 안에도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밖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주상복합건물 제외)에는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됐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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