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고의지연 30대에 법정최고형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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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高毅永) 판사는 21일 4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이의 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온 孟광영 (30.수감중)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 高판사는 이날 재판에서도 孟피고인이 퇴정해버리자 "피고인이 수년간 변론준비를 이유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켜 온 것이 분명한 만큼 더이상의 변론이 필요없다" 며 변론을 종결한 뒤 이같이 선고.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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