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1부 (재판장 金基洙부장판사) 는 15일 H대 Y교수와 학교측이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李모 (40.여) 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李씨는 Y씨에게 1천만원, 학교측에 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또 李씨가 Y교수를 상대로 낸 제적무효 확인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Y씨가 보복으로 李씨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주장하는 성희롱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李씨가 학교측과 교육부에 진정서를 보내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