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당일 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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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10월부터 사유 발생 당일부터 다음날 장 개시 전까지 공시하는 당일공시가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공시의 75%와 코스닥 공시의 66%가 사유 발생 다음날 오후 9시까지 공시할 수 있는 익일공시여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시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특허 취득이나 주요 주주.계열회사 변경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당일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시항목 가운데 당일공시 비중은 거래소는 25%에서 72%로, 코스닥은 34%에서 75%로 늘어난다. 익일공시가 불가피한 경우도 공시시한을 익일 오후 9시에서 장 종료 전인 익일 오후 4시까지로 단축했다.

또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표이사 변경이나 임직원 횡령 등의 항목은 공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기준도 현행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 특별손익이 발생하거나 시설투자 수요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앞으로 최근 2년간 공시위반 벌점이 30점을 넘는 상장기업은 거래소에서 퇴출되며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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