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피의자 기소 결정 때 일반인도 참여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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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주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오는 15일 열리는 정책위원회에서 검찰업무 처리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소 여부 결정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견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책위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대(大)배심에서 중대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대배심제도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일반인들이 불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를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재정신청제도나 항고심사위원회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황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4개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하거나 각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재판소와 20여개의 주재판소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징역형 이상인 사건에 대해 검사가 대배심에 사건을 회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0여명의 배심원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일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가 없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고발인 등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서 뽑힌 11명의 일반인이 기소가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검사는 다시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기소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정책위 관계자는 "항고심사위원회제도를 일부 수정해 위원회의 결정을 검사가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법률지식이 있는 교수 등 민간인이 자문하는 제도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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