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유류도 세금 매긴다…재정경제원, 세수확보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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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세수 (稅收) 확보를 위해 현재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 농어촌용 등유와 경유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경유에는 ℓ당 85원의 교통세가, 등유에는 ℓ당 60원의 특별소비세가 붙게 돼 이만큼 값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휘발유.등유.경유.액화석유가스 (LPG) 등에 붙이는 교통세.특소세와 고급모피 등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상반기중 한 차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에 대한 손비 (損費) 처리제도도 폐지하거나 감면폭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세금감면제도도 상당부분 없앨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7일 "환율급등으로 등유.경유가격이 올라 농어촌에 면세유를 공급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게 됐다" 며 "값비싼 유류를 쓰는 농어업은 경쟁력이 없어진 만큼 면세유 공급을 중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세수부족 규모를 감안할 때 4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며 "현행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세금감면제도 등 꼭 필요한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감면폭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 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인의 최저한 세율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적용되는 최저세율) 이 현행 12%에서 14% 안팎으로 오르게 된다.

또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역시 현행 25%에서 28%로 3% 포인트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발표한 변호사.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농.수.축협 매장에서 파는 물건과 학원.강습소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올해 대량실업과 임금삭감 등이 예상돼 근로소득세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또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 등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작업도 최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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