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부동산 주면 양도소득세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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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이혼 위자료로 넘겨도 원래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넘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주택 소유자가 빈 집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재산을 맞바꿨을 경우 빈 집터의 가치가 원래 갖고 있는 집의 취득가격을 웃돈다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돼 차익이 있으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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