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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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이 엄격해지고 정부 부처들이 쓰고 남은 자금은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정부 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한 국가재정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또는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때라고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종전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들이 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은 추경 편성, 지방교부세 정산 등을 제외하고는 30% 이상을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이미 예산 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해 나라 빚을 갚는 데 60% 이상 사용하는 셈이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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