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 썰물…고객 잡기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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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본격 시행되는 5일부터 은행의 신탁상품 가운데 특정금전신탁과 연금.재산신탁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판매와 추가 적립이 금지된다. 다만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상품은 만기 때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4일 "그동안 은행신탁의 주력상품이었던 불특정금전신탁의 판매와 추가 적립이 전면 금지돼 은행 신탁계정의 수신고 감소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신상품 개발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우선 불특정금전신탁의 수신고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탈하는 고객은 투신사 수익증권 판매를 통해 붙잡을 계획이다. 각 은행들은 이에 따라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주가지수 또는 환율 연계 복합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의 금리가 연 4%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불특정금전신탁마저 팔 수 없게 되면 은행은 경쟁력 있는 수신상품이 없다"며 "대신 전국 지점망에서 투신사 수익증권을 판매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전신탁은 부자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뱅킹(PB) 상품으로 특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거나 우량 중소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고위험.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등의 신상품을 이달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은행권은 또 내년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신탁이 앞으로 은행신탁의 주력 부문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상품 개발과 영업조직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여러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주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과 성격이 거의 같지만 판매는 각기 다른 법에 의해 이뤄졌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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