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취로사업 부활…실직영세민 5만가구 생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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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통화기금 (IMF) 시대의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영세민들을 위해 국비를 재원으로 한 특별취로사업이 5년만에 부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4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구직기간의 자활을 돕기 위해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재정경제원에 1천3백76억원의 추경예산 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4만9천8백46가구에 일당 2만3천원의 노임을 월 20일씩 6개월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내 5인이상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31만8천명, 4인이하 사업체의 근로자 1백62만6천명 등 1백94만4천명을 잠재적인 생활보호 편입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4%일 경우 이들중 7만7천7백60명이 직업을 잃게 되며 가구당 평균 취업인원이 1.56명이므로 4만9천8백46가구가 취로사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임인철 (任仁哲) 사회복지심의관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실직시 생계유지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며 "특별취로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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