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문화재 행정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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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가 '문화유산의 해' 였던 덕분에 올해 문화재 행정에 몇가지 변화가 올 전망이다.

문화재 정책 측면에서 완결을 보지 못한 안건이 많아 오히려 올해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는 조치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지난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의 파행으로 올해로 넘어왔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상정될 방침이다.

개정안의 골자는▶대형건설공사전 지표조사 (地表調査) 의무화▶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문화재 관리 등으로, 통과될 경우 문화재 보호에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 해를 넘긴 중요한 법안은 '고도 (古都) 보존법' 이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용역을 맡아 초안을 만든 이 법안이 올해 빛을 본다면 경주.부여.공주등 문화재 밀집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제대로 된 '문화유산 도시' 가 탄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IMF체제하에 '경제우선 - 문화차선' 의 논리를 펴는 목소리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법안들이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행히 지난해 고고학회가 마련한 '매장문화재 발굴용역 대가기준 표준화 사업' 은 결실을 보았고 올해 문화재관리국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도면' 도 지난해말 문화재관리국이 완성, 국보.보물.천연기념물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분포와 지정구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고 올해는 이를 일선기관과 일반에 열람시키고 CD롬등도 제작할 계획이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제도도 바뀌게 된다.

관계당국은 전승공예대전 수상작 결정시 현지실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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