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종금사 대책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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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종금사에 한달 안팎 돈이 묶였던 개인들은 내년 1월5일부터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이 30일 밝힌 종금사 대책을 문답 풀이로 소개한다.

- 영업정지중인 14개 종금사는 어디인가.

"지난 2일 정지된 경남.경일.고려.삼삼.신세계.쌍용.한솔.항도.청솔과 10일 정지된 나라.대한.신한.중앙.한화 등이다"

- 개인은 언제쯤 예금을 돌려받나.

"정부는 2조9천억원을 마련해 내년 1월5일 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다.

사람이 몰려 종금사 창구가 혼잡해도 이날짜로 청구한 전액을 돌려줄 방침이다.

그러나 업무 폭주로 예금자의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데는 며칠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

- 법인은 내년 1월5일에 예금을 못받는다는데.

"그렇다.

재원이 충분치 않아 우선 개인예금부터 돌려주기로 했다.

법인은 내년 1, 2월에 나눠 돌려받게 된다.

법인 가운데 일반기업이 1차로 돌려받고▶2차 학교 등 비영리법인▶3차 금융기관.공공기관 순으로 돌려받는다. "

- 종금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 협의단과 정부.종금사 경영정상화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인 처리기준을 만들고 있다.

IMF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처리기준은 내년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 부실 종금사 폐쇄는 언제부터 되나.

"우선 연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초에 자동적으로 인가취소된다.

계획서는 영업정지 종금사는 물론 30개 전 종금사가 내야 한다.

계획서를 내면 평가위원회가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평가결과 정상화가 아예 어려운 종금사는 내년 1월중 즉시 인가취소되고, 보완이 가능한 종금사는 계획서를 내년 2월7일까지 다시 낼 기회를 주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2월초에는 처리방안이 모두 결정될 예정이다.

결국 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정된 종금사는 인가취소된다.

정상화가 가능한 종금사는 일단 정상영업하되 그 이후 IMF와 약속한 자기자본비율 (내년3월말 4%, 6월말 6%) 을 맞춰야만 인가취소를 면할 수 있다. "

- 가교 (架橋) 종금사란.

"영업정지 종금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앞으로 인가취소되는 종금사의 정리절차를 도맡기 위해 새로 만들었다.

서울에 본점을 설치하되 추후 필요하면 지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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