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울 출퇴근 통행료 징수…98년 1월부터 1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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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면제되던 판교~서울간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 2월1일부터 판교.하남.대동.토평.구리 등 5개 톨게이트 통행료도 현행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분당~내곡~포이간 도로가 10월28일, 분당~장지~수서간 도로가 지난 2일 각각 개통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판교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해졌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분당신도시 지역 1만6천여 차량 이용자들은 내년 2월부터 1천원씩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돼 반발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올 5월부터 단거리 이동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억제를 위해 최저요금제 (1천원) 를 도입하면서 예외적으로 5백원씩 징수해오던 판교 등 5개 톨게이트 이용차량에 대해서도 2월부터 1천원의 최저요금이 적용된다.

지난 5월 최저요금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7개 톨게이트에서는 3백원, 15개소에서 4백원, 37개소에서 5백원, 27개소에서 6백원 등 모두 87개소에서 6백원 이하의 통행료를 받았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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