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 자산재평가 잇따라…M&A에 대비 재무구조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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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전면허용 등 기업의 인수.합병 (M&A) 바람이 거칠게 불어올 예상임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재무구조 건실화를 겨냥한 자산재평가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현행 자산재평가 규정이 토지의 경우 8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만 한차례 재평가를 허용,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산재평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상장기업만 삼성전자 등 모두 24개사에 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82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내년 1월1일자로 온양.기흥공장 등 장부가 4천4백여억원의 주요 토지.건물.유가증권 등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 회사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1천5백억원 이상의 재평가차액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자본잉여금으로 적립, 부채비율을 2백33%에서 2백24%로 낮출 계획이다.

삼성물산도 82년 이후 취득한 본관건물 등 장부가 8백50억원의 토지.건물 등에 대해 내년 1월1일자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제당.한화종합화학.벽산.한진해운 등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자산재평가를 결의했으며 일양약품.대한해운 등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2백억~4백억원대의 재평가차액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면 큰 평가차액이 생기므로 “순자산가치를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외화차입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3년 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건물.기계 등 고정자산에 한해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상승했을 경우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토지는 83년이전 취득분에 한해 한차례만 자산재평가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5~25년전에 취득한 토지가격을 그대로 장부가에 기재, 자산가치가 턱없이 낮아 외국인들이 실제가치 몇십분의1 가격만으로도 기업을 빼앗아 갈 우려가 있다" 며 “자산재평가세 등 세금 부담없이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자기자본비율이 40~50%이상 높아질 것” 이라고 재정경제원에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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