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신용정보 남이 조회하면 본인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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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누군가가 자신의 신용정보와 실명을 조회한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e-메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비씨카드는 2일 서울신용평가와 제휴해 오는 15일까지 홈페이지(www.bccard.com)를 통해 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에게 본인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정상가 월 4000원)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발급, 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내역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특정 금융회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조회처와 일시를 회원에게 통보해 준다.

또 인터넷 업체에서 회원가입, 성인인증, 게시판 게재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실명을 조회한 경우에도 이들 업체의 조회 내역을 알려준다.

비씨카드는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신분증을 줍거나 훔친 사람이 이 신분증으로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신용정보 조회 내역이 본인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신분증 분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인터넷 대출의 경우 '당신의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나와 '동의'를 누르면 개인 신용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돼 있는데, 이때도 신용정보가 본인 의도와 달리 조회되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명 조회 내역도 알려줘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비씨카드는 이 서비스를 기존의 SMS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3개월 후에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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