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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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 실명 확인 생략 대상

1백만원이하 소액 송금, 금융기관의 외국통화 매입, 외화표시 채권 매도, 외화예금 유치

◇ 무기명 장기채 발행 조건

▶금리 : 실세금리보다 하향 조정

▶만기 최고 10년

▶세금 : 20% 세율로 분리과세

▶발행기간 : 98년 12월말 이내 3개월 (필요시 연장가능)

◇ 중소기업.벤처기업 출자금 출처조사 <면제 대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대동.동남.국민.지방은행 및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

▶투자신탁사 벤처펀드 (추가) <도강세 (渡江稅)>

▶10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분 15% (당초 20%)

◇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98년 소득분부터 적용)

▶이자.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하되 원천징수 세율은 20% (현재 15%) 로 상향

▶사채 (私債) 이자 등은 종합과세

▶금융소득 자료 국세청 통보 폐지하되 세금우대 저축 자료, 국세청장이 원천징수세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제출

◇ 금융거래 비밀보장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정보를 요구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알게 된 제3자의 누설 행위도 처벌

▶위반자는 5년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현재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세청 및 금융감독기관의 자료요구권 제한

- 국세청 : 세법에 의한 법정자료, 상속이나 증여재산 확인 자료, 체납자의 재산 조회, 과세표준의 결정.경정에 필요한 자료

- 금융감독기관 :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조사, 부외거래.출자자 대출.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조사를 위한 자료 등

◇ 기타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사항 삭제

▶주택은행은 일반은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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