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씨 상고기각…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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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보 특혜 대출사건 상고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鄭泰守)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가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인길 (洪仁吉).국민회의 권노갑 (權魯甲) 의원 등 현역의원 신분이었던 4명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申性澤대법관) 는 26일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은행장 등에게 32억5천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태수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또 洪피고인은 징역 6년.추징금 10억원, 權피고인은 징역 5년.추징금 2억5천만원인 항소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황병태 (黃秉泰).정재철 (鄭在哲)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鄭총회장의 아들 정보근 (鄭譜根) 피고인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한보사건 관련 피고인 11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26일 15대 총선때 7천3백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화남 (金和男.54.무소속.의성)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金피고인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현역의원 가운데 전국구 의원인 권노갑.정재철의원의 의원직은 전국구 예비후보인 송현섭 (宋鉉燮.국민회의).김정숙 (金貞淑.한나라당) 전의원이 승계하게 된다.

또 나머지 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서구.경북 예천.문경.의성에서는 9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예영준.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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