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의 아사다 구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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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채점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그런데 2007년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는 등 해마다 깐깐해졌던 규정이 이번에는 반대로 느슨해졌다. 특히 아사다 마오(사진), 안도 미키 등 일본 선수들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점프 때의 회전 수 부족에 대한 채점 규정이 완화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ISU가 일본 선수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근 ISU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9~2010시즌 남녀 싱글과 페어 종목에 적용할 새로운 수행평가점수(GOE·점프, 스텝 등 기술요소에 대한 심판들의 가감점) 지침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술요소의 등급을 결정하는 테크니컬스페셜리스트의 ‘회전 수 부족’ 판정 및 리플레이를 심판들이 볼 수 없게 됐다. 이정수 서울시빙상연맹 전무이사는 “테크니컬스페셜리스트가 회전 수 부족 판정을 내리면 심판들이 그에 따라 감점했다. 그런데 다음 시즌부터 심판들이 (테크니컬스페셜리스트의) 판정 결과를 보지 못하면 심판들이 회전 수가 부족해도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전 수 부족이 고질적 약점이었던 아사다에게는 새 규정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전무는 규정 변경의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심판 개개인의 판정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면서도 유독 회전 수 부족에만 이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심판들 사이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롱에지(잘못된 스케이트날)로 점프를 할 경우의 감점은 -3~-1에서 -3~-2로 강화됐다. 그것도 김연아가 주로 사용하는 플립과 러츠점프에만 적용했다. 지난 시즌 김연아는 플립 점프에 몇 차례 ‘주의’ 또는 ‘롱에지’ 판정을 받았다. 감점 폭이 커지면 김연아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ISU의 이번 개정에 일본빙상연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SU 후원업체 대부분이 일본 기업인 덕분에 일본빙상연맹의 ISU 내 지위는 높다. 또 규정 개정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ISU 기술위원회의 하라마쓰 준코 이사도 일본인이다. 하라마쓰 이사는 지난 시즌 ISU 그랑프리 3차 대회 쇼트프로그램 당시 김연아의 플립점프에 대해 ‘롱에지’ 판정을 내렸다.

온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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