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구조 전면 개편…개인지분율 제한풀어 '주인 찾아주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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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의 소유구조가 '주인' 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대주주 1인의 의결권이 시중은행의 경우 4%, 지방은행은 15%로 제한돼 있는 것을 실질적인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은행의 소유지분 제한은 경영효율화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인 찾아주기' 란 전제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법률개정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경제력 집중 등에 대한 여론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협상타결 이후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의 설립이 자유화되고 합작법인의 외국인 지분이 50%까지로 허용됨에 따라 국내주주와의 '역차별'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완전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한국 금융시장 공략에 나서게된 판에 합작이 아닌 국내은행은 계속 주인없는 은행으로 남아있을 경우 효율성.경쟁력면에서 열세를 면치못할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선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에 금융개혁법안과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와 관련,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제 역차별 문제에 대응해야할 시점에 왔다" 며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포함한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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