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소기업청, 중소 벤처기업 총력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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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이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지원에 공동대응키로 하고 우수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심사기간 단축, 우수기술에 대한 자금지원등 공동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과 중기청은 11일 IMF시대를 맞아 어려움이 가중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제품개발 부터 특허등의 출원.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중기청은 특허청이 선정한 우수 산업재산권에 대해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기청 추천으로 산업재산권이 출원된 기술중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심사처리기간이 3년에서 6개월~1년으로 앞당겨져 신속한 특허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이와함께 이들 우수기술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추천, 벤처기업특별법상의 각종 지원도 받도록 해줄 계획이다.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1억5천만원 까지 자금이 융자되며 기술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없다.

또 거꾸로 특허청에서 우수발명으로 추천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자금을 비롯,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자금.구조조정자금 지원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특허청이 운용하는 특허정보전산망을 중기청과 연결, 특허정보를 공유하고 기술혁신및 창업지원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과 중기청은 이와같은 업무를 담당키 위해 10여명의 양청 국.과장단으로 공동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형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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