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수임많은 변호사 특별관리…브로커 고용등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변호사) 은 8일 앞으로 월 10건 이상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경우 윤리위원회에 수임과정을 진술토록 의무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변협은 월 단위로 1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들을 파악해 브로커 고용, 전관예우 과대광고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변협은 이와 함께 12개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넘겨받은 형사사건 다수임 변호사 1백20명 중 월평균 10건 이상인 76명에 대해서만 수임과정을 조사키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다수임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더니 지역별로 수임사건 편차가 커 월평균 1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만 뽑아 15일 윤리위가 발족하는 대로 정밀조사키로 했다" 고 밝혔다.

변협 조사 결과 올 들어 전국 최다수임 변호사는 대구의 李모변호사로 월평균 43.6건에 달했으며 서울.인천.수원.부산 지역은 다수임 상위 10명이 모두 월평균 10건을 넘어 형사사건의 특정변호사 편중현상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이밖에 검찰.법원직원의 브로커 활동 혐의가 드러날 경우 명단을 대검과 대법원에 통보해 자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