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롯데쇼핑앞 지하도 설치에 필요한 토지 강제수용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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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시가 동구대인동 롯데백화점앞 지하보도 개설과 관련,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검토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와 주변 상인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시는 2일 "지하보도 출입구 부지의 매입면적과 가격을 놓고 롯데측과 지주들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 발동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롯데쇼핑㈜와 토지소유자들의 협상이 내년 6월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하도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공시지가 수준에서 강제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4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백화점 정문과 북동천주교회를 잇는 지하보도 (길이 30m.지상및 지하보도폭 7m) 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롯데측에 백화점 건축을 허가했다.

롯데측 입장은 지하보도 출입구 설치에 해당되는 부지 36평을 공시지가로 산정해 2억5천만원에 매입한뒤 공사비 9억4천여만원을 들여 지하보도를 조성한다는 것. 그러나 토지소유자와 상인들은 매입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2백49평은 자투리 땅으로 남게 된다며 이 땅도 포함시켜 매입 (매입비 1백억원)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는 회사측이 두차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안 (인근 대인광장 개보수후 사용) 도 부결시키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지하보도는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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