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분당 서현골프연습장 허가…주민·성남시 "자연훼손" 반발 거셀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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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분당신도시 서현동 골프연습장에 대한 경기도의 최종허가가 결정됐다.

이에따라 산림훼손.교통혼잡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 오던 이매동 한신아파트등 6천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서현골프연습장의 진입로 변경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서현골프연습장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도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등을 강제집행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자치단체 고유권한인 진입로 개설과 건축허가등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마찰도 예상된다.

시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부지는 30~40년된 소나무.밤나무.상수리나무등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지정된 곳" 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서현네거리 부근 근린공원안에 5천여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서현골프연습장은 95년 사업자 張모씨가 성남시로부터 허가취소당하자 도에 두차례에 걸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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